전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차이점

전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차이점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후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이 받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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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SGI) 전세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보증 보험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한이 없지만 주택의 경우는 10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이후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사실확인서 혹은 전입세대열람원 입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 기타주택은 0.218% 입니다. 또한 LTV구간별60%이하일 때는20%할인, LTV 50% 이하일 때는 30%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신축건물도 가능하며, 단 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납입액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별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이내이거나 4억원 중에서 낮은금액입니다. 단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신혼부부이거나 만19세 이상 34세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에서는 9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명시되어야하며, 위반건축물이면 안됩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 그외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VS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무주택자에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에게서도 이용가능합니다. 단, 신축건물에서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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